1. 장기출장시 비자를 받고 오신다면 선택하여 한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비자 신청 절차는 중단시켜 주시면 됩니다.
F1으로 아들을 초청하였는데 priority date는 1916년 2월 16일 인데 작년 3월부터 미대사관 interview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진행이 나아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받을 수 있을 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회사 일로 미국으로 해외 장기 출장을 오면. Priority date가 되면 미대사관 interview 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 가야 하나요?
2. 그 priority date가 되어 한국을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수속을 해야 하나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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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출장시 비자를 받고 오신다면 선택하여 한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비자 신청 절차는 중단시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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