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신청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혼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removal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2년 미만이었다면 2년으로부터 90일 전의 기간 안에 removal of condition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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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신청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혼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removal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2년 미만이었다면 2년으로부터 90일 전의 기간 안에 removal of condition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날이 결혼 후 2년이후라면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 이민국이 실수로 조건부 영주권대신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발부했다면, 2년이 되기 전 혹은 후라도 조건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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