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0일 단기간의 미국 체류가 해외 연속체류를 단절시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은 장기간의 해외체류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5일, 10일 단기간의 미국 체류가 해외 연속체류를 단절시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은 장기간의 해외체류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