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I-485 가 승인이 되셨었다면, 본인께서 현재 영주권 신분이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이나 이전에 살았던 주소로 영주권 카드가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신청이 취소가 되었었다면, 합법적으로 비자신청을 시도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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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