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xpunged criminal record있는 아이 N-600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j**y1****
조회1,816 공감0 작성일4/2/2018 7:35:37 AM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 시민권을 받았고, 아이는 당시 18세 미만으로 자동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몇년 전 코트에 가서 criminal record가 있고, 그게 작년에 expunged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고민은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n-600신청을해서 아이의 시민권증서를 받아두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n-600처리 과정에서 background check에서 federal에 남아 있는 아이의 기록에 걸려서 괜한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코트에 갔을 당시에는 영주권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8 8:07:58 AM
이민 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 범죄 기록을 EXPUNGE 해도 이민국은 범죄 사실을 심사 때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사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8 11:32:14 AM
안녕하세요

Expunge 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며, 자녀분께서 18세 미만 동반자녀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