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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 85세 어머니

지역Ohio 아이디e**aos****
조회2,051 공감0 작성일3/30/2018 10:49:55 AM
안녕하세요.
연세가 85세인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다녀오시려고 합니다.
7 년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간 1년은 미국에 저희가족과, 5개월정도는 한국에 언니 가족과 지내오셨습니다.

암투병 경력도 있으시고, 연세가 높아, 이번에 나가실때혹시 6개월내로 들어오시기가 힘드시지않을까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문채취를 포함한 신청기간이 4 개월 가량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답변을 검색하는 도중에, 75세가 넘으면 지문채취가 면제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보가 사실인지 알고싶고, 만약 사실이라면, 저희 어머니의 경우 재입국시청서를 제출한 후에 바로 출국이 가능한신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낸다는 가정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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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8 3:02:39 PM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문 채치"는 사실 지문 채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사진을 찍는 등 신상 정보를 확인 하는 절차입니다.

75세가 넘으시면 '지문 채치'를 위한 $85 수수료는 내지 않지만 사진과 지장 등은 찍으셔야 하십니다. 이 절차는 신청부터 약 2개월 내에 일어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재입국 허가서는 외국에 나가서 지속저긍로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요구 되는 서류입니다. 1년 내로 입국하실 계획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서도 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2:52:18 PM
The Nebraska Service Center (NSC) of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recently announced that, regardless of age, all applicants who file for reentry permit or refugee travel document (Form I-131) are being issued biometric appointment notices. The purpose of these biometric appointments is to capture a digital photograph of applicants who are not required to submit fingerprints. These NSC statements came in response to questions submitted by the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3. Biometrics Services Requirement
a. All applicants for a Refugee Travel Document or a Reentry Permit must complete biometrics at a USCIS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 or, if applying for a Refugee Travel Document whil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t an overseas USCIS facility. If you are between ages 14 through 79 and you are applying for a Refugee
Travel Document or a Reentry Permit, you must also be fingerprinted as part of USCIS biometrics services
requirement. After you have filed this application, USCIS will notify you in writing of the time and location for
your biometrics services appointment. Failure to appear to be fingerprinted or for other biometrics services may
result in a denial of your application.

m**ev****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2:59:09 P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B5en.pdf
위 싸이트 기재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일단 입국허가서를 미국내에서 신청후 출국하는것은 상관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지문 채취는 면제 되더라도 출국전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 디지탈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aos****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4:25:06 PM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정으로는 6개월내에 들어오시려고합니다. 한국에서 암 추적 검사를 받고 계시는데 혹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까 걱정되서 미리 신청을 하고 다녀오시는게 어떨까해서요.
e**aos****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4:27:33 PM
mrkevs 님, 그러면 사진은 신청후 임의대로 가서 찍는 건지, 그 시간을 정해주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3/31/2018 12:26:59 AM
6개월 정도 체류면 재입국 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Biometric (digital photo) 약속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e**aos**** 님 답변 답변일 3/31/2018 8:03:1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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