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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조회1,954 공감0 작성일3/29/2018 2:18:35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학생비자가 terminated 되어서 현재 서류미비상태입니다
현재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케이스가 될때 세금보고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로 아들을 초청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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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8 9:28:41 AM
세금 보고를 하시건 하지 않으시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공식 정책도 없습니다. 단 심사관이 일은 하고 세금을 낸 경우 좀 더 관대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는 자주 보아 왔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8 11:16:21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영주권자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아드님 초청시 아드님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므로, 영주권자 자녀초청에 문제가 될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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