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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신청과 시민권 신청시 거주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n**ng9****
조회1,244 공감0 작성일3/18/2018 7:24:4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입니다.

1. re-entry permit 을 10 여년간 5번 정도 신청 해서 받았 었는데요, 누구는 3번 이상 힘들다고 하고 누구는 8번도 했다고 합니다. 신청 하는 횟우에는 재한이 없는지요?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한번 더 신청할려 하고싶은데요 잘 안받아주시는 이민법 변호사님들도 계셔서 고민입니다.

2. 시민권 신청 조건이 5년 30개월 이상 미국내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re-entry 2년 신청 기간 동안 미국거주 1년에 6개월씩 하고 있었으면 이것도 5년안에 포함 되는지요? 아니면 지난 5년 미국거주 요건에 re-entry 는 포함이 안될런지요?

미리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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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8 8:54:08 AM
1. re-entry permit 을 10 여년간 5번 정도 신청 해서 받았 었는데요, 누구는 3번 이상 힘들다고 하고 누구는 8번도 했다고 합니다. 신청 하는 횟우에는 재한이 없는지요?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한번 더 신청할려 하고싶은데요 잘 안받아주시는 이민법 변호사님들도 계셔서 고민입니다.

답: 신청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5년 이상 외국에 장기 체류한 후 또 접수가 되면 이민국이 이유 등을 심사한 후 1년까지만 체류를 허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 조건이 5년 30개월 이상 미국내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re-entry 2년 신청 기간 동안 미국거주 1년에 6개월씩 하고 있었으면 이것도 5년안에 포함 되는지요? 아니면 지난 5년 미국거주 요건에 re-entry 는 포함이 안될런지요?

답: 재입국 허가 신청과 상관 없이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내에 2년 6개월을 미국에 체류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8 10:01:49 AM
안녕하세요

1) 대부분 3번 이상은 어렵지만, 시도는 해보실수있다고 사료됩니다.

2)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서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미국 입국후 5년을 다시 카운트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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