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신청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5년 이상 외국에 장기 체류한 후 또 접수가 되면 이민국이 이유 등을 심사한 후 1년까지만 체류를 허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 조건이 5년 30개월 이상 미국내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re-entry 2년 신청 기간 동안 미국거주 1년에 6개월씩 하고 있었으면 이것도 5년안에 포함 되는지요? 아니면 지난 5년 미국거주 요건에 re-entry 는 포함이 안될런지요?
답: 재입국 허가 신청과 상관 없이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내에 2년 6개월을 미국에 체류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