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하고 서류미비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직계및 245i 조항예외). 취업이민의 경우 서류미비자라도 스폰서회사를 통해 LC 와 취업이민 신청서까지는 승인받을수 있으나 본인의 신분조정 영주권 신청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하는데 출국하면 불법체류로 인해 적용되는 3년, 10년 입국금지법으로 인해 면제를 받지않는한 이기간내에는 미국에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미국내에서 I-601A 웨이버 신청을하고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미국내에서 I-601A 웨이버를 승인받으면 이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안전하게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601A 웨이버는 가족이민, 취업이민에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