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남편분의 취업이민을 통해서 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남편분이 영주권 취득하신후에,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일하신것 관련 기록 및 세금보고서등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남편분께서 만약에 영주권 취득후 해당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그에 관련한 '타당한 사유' 나 관련 증거들을 준비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