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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영주권받을때 사면 받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f**ever****
조회1,302 공감0 작성일11/10/2019 7:43:08 AM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15년 전 영주권 받기전에 경범죄로 체포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후 바로 몇시간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을때에 한국에 나가서 미국남편과 결혼하고 웨이브 받고 이민수속 하느라 2년 가까이 걸려서 고생후 잘 받았고
영주권 10년 지난후 리뉴 해서 일년전에 받았습니다

안되는 케이스 였는데 솔직히 모든걸 얘기하고 절차를 밟아서 불법체류였던것과 경찰서 다녀온거 모두 한국 나가서 미국 영사관에서 모든 절차 밟고 변호사분 도움없이 하라는 데로 모든걸 내고 기다리고 해서 웨이브 받았어요

영주권 신청시에 이민국에서 모두 조사해서 웨이브 받은거고 해외 다녀올때마다
2nd check 하고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럴때 마다 이민국 직원은 해외다녀올때 마다 여기 들려야 하는거 너무 속상하고 힘들텐데 빨리 시민권 신청하라고 권유 받았어요

너무 친절했고 제가 시민권 신청해도 문제 없다고 항상 얘기 했습니다

1) 그런데 시민권 신청서에 범죄기록에 어찌해야 하는지..재판받은게 아닌데 코트에 가서 기록을 찾나요?

2) 너무 오래되서 LA 어느 경찰서인지도 기억이 안나요

3)대충 몇년도인지도 기억이 안나요

4)영주권 받기전 웨이브 받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5) 재판 받지 않았어요 . 경찰서 조사만 받고 나왔어요

6)어느 경찰서인지 어떻게 찾아서 가야하나요

7)경찰서가면 확인서를 띠어주면 그것만 첨부하고 시민권 신청하면 되나요?

8)가장 중요한겅 웨이브 받았어도 시민권 신청 서류 범죄기록에 YES라고 하고 서류 첨부를 해야하나요 ...


Please) 급 도움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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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9 9:50:49 AM
안녕하세요

이미 이전에 영주권 받으실때 해당 경범죄 체포기록에 대하여서 이야기 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convict 되지는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것이 아니라면, 범죄기록으로 간주가 되지 않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Arrest Record 를 요구받을수 있으며, 만약에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신분증으로 관련 기록을 경찰서에서 못찾으신다면, No-Record 편지라도 경찰서에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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