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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check bou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chunlong11****
조회3,180 공감0 작성일2/12/2015 9:07:15 PM
말그대로 지인으로부터 $3500과 $6500으로 2014년 11월 날자로된check 두장을 받았습니다. 지인의 사정에 의해서 deposit을 미루어 최근에 Deposit을 하려고 하니 잔금이 부족해 bounce가 났습니다.
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디서인지 small claim으로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혹시 경험변호사가 있는지? 돈을 돌려받기전에는 비용을 지불할수 없지만 전액을 받을수 있다면 사례비 $3000을 지불할수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 경험있는 변호사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아래 email주소로 연락바랍니다.
sunny1001sun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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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4/2015 12:45:28 PM
한번 더 디파짓 하시고 또 바운스가 나면 경찰서에 수표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하시고 반응이 없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몰 크래임은 7500불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스몰 크레임 건은 법적으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스몰 크레임을 하기를 원하시면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300에서 500불 정도면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선불입니다.
그런 건을 후불로 해 줄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7:36:17 AM
만약 지인이 빌린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분이시라면 차라리 두분이 잘 조정하셔서 paymenet로 조금씩 받으시는것이 현명하실것 같다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small claim은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이고 생각하시는 것만큼 법적인 구속력이 크지 않습니다. 승소판결이 나와도 지인이 변제능력이 없다고 배째 하면 어떻게 하실수 없을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미국법은 있는 네가 조금 손해봐라! 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i**nkettl**** 님 답변 답변일 2/13/2015 6:25:58 PM
제 경우가 도움이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자영업을하다 받은체크가 바운스나면 손님에게 바운스난 사실을 알리고 지불해야할 날짜를 지정해주고 기다리다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서에가서 바로 리포트합니다 그러면 바로와서 지불하던데요. 당사자랑 싸우고 할필요도 없읍니다. 왜냐하면 은행잔고가없이 체크를 발행했기 때문에 수표사기에 해당 됀다네요. 전 이방법으로 100% 받아냈읍니다.
부디 받아내서 나쁜심보로 사는사람들 혼내주시길........
j**ngchunlong11**** 님 답변 답변일 2/18/2015 2:06:13 PM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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