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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Deductible Reimburs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d**f433****
조회2,926 공감0 작성일2/4/2015 9:54:09 PM
작년 2월 뒷차에게 받히는 사고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원치료와 제 차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보험회사에서 Deductible Reimbursement 수표가 메일로 날라와
우선 Deposit을 하고 은행에 놔두었습니다.

작년 10월달 보상금 전달받고 Case가 끝날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몇일 전 자동차 수리점에서 deductible reimbursement받은 돈을 자기네에게 줘야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reimburse받은 돈을 자동차 수리점에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아무런 증빙서류도 받지 못했는데 순순히 주기가 찜찜하네요...

보험회사에 돌려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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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4/2015 10:04:48 PM
1. 원래는 님이 바디샵에서 차를 찾을 때에 디덕터블 금액을 바디샵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2. 바디샵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님에게 디덕터블 금액이 1000불이면 1000불을 받고 차를 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바디샵 주인은 님을 배려해서 디덕터블 금액을 받지 않은채 그냥 차를 내준 것입니다.
그 돈은 바디샵 주인에게 주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f433**** 님 답변 답변일 2/4/2015 10:19:59 PM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4/2015 10:21:32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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