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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분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7****
조회7,078 공감0 작성일3/2/2012 2:17:22 PM
돈을 빌려주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돈은 포기했지만 빌려간사람의 행동은 용서할수가 없네요..캐쉬로도 주고 통장으로도 붙여주었지만 차용증같은거 받은게 없습니다.통장으로 붙여준 건 증거가 될 수 없는지요?
참고로 그사람은 불법체류자입니다..착한척하면서 여기저기 사기치면서 다니고 있어요..전문가님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를 사면 어떨까요? 변호사비용이 많이들지않는다면 어떻게든 벌을 주고싶네요..1년동안 저희를 갖고 놀고 있어요..아무것도 증거될만한게 없다는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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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7**** 님 답변 답변일 3/2/2012 5:47:27 PM
tucker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어가 안됩니다..한국에서 온지가 얼마안되서 일을 당한거예요..
스콜클라임하는게 많이 어려운지요? 스콜클라임라는게 뭔지몰라서..
m**ev**** 님 답변 답변일 3/2/2012 5:58:51 PM
스몰 클레임을 스콜 클레임으로 오타 한것 같습니다. 적으신 내용으로 보면 자진해서 돈을 빌려준것으로 정황이 되는데요 미국서는 형사법상 사기죄가 쉽게 성립 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발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적으신 내용으로 보면 민사 (소액재판 $10000 이하) 재판 하시기에도 유리한 증거별로 없습니다. 스몰클레임은 변호사 없이 간다히 할수 있는 재판입니다. 재판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 승소가 되나 판결의 집행도 쉬운게 아닙니다.

California Police Officer
daw**** 님 답변 답변일 3/2/2012 6:40:19 PM
Tucker3 (chubby)님 말씀 땡!!!
차용증 없이는 은행 스테이먼트 아무 소용없습니다. 경찰 신고해도 무형지물...
차용증에는 차용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금액, 싸인,빌린날짜... 더불어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와 금액을 상기 누구에게 차용한다는 차용증과 체크라도 받아두고, 운전면허증 복사까지 받아두면 더 확실... 그런데 님의 말씀으로는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샘이라 여기십시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않되어도 나를 위해 용서하심이 건강합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3/2/2012 10:31:46 PM
공개 법정 시청해 보신적 없으세요? 몇 십불 갚지않았다고 법정까지 데리고 온 것
여러번 봤거든요. 일단 기대는 하지마시고 해보세요.
스몰 클레임 fee가 몇십불 하지않으니 해볼만 합니다.
verbal agreetment (구두약속:미국사람들도 큰 액수가 아닌돈은 그냥 빌려주니까) 갖고도
승소가능합니다. 사례도 있고요.
법원에서 주는 form이 있으니까 그거 작성하시면 되요.
(verbally agreement 쓰시면 되고요.)
상대방 주소와 이름은 정확하게 알아야하고요.
통장거래가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참고는 됩니다.
불법체류중이라니 법정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그럼 자연 승소입니다.
하지만 그사람이 돈을 순순히 주거나 or 직장(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네요.),
은행에 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가 있는데 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질 않네요.) 승소를 해도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가 않아보입니다.
대신 이정도면 스트레스 받지않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메일로 돈을 꾸었다는 얘기가 오갔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배운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0.1%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보세요. 저도 차구입하면서 사기당하고(싸인을 했으면 승소가능성 거의 없다고 했지만
혹시나 하면서 해서 받아냈고요) 아파트 디파짓, 병원비, 유틸리티 빌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ㅠㅠ 남들 몇 십년 살았어도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일을 저는 수도 없이
당하면서 싸우는 쌈닭이 되었습니다. ㅠㅠ 캘리포니아 어디사시는 모르겠지만 주위에 도움을
청하세요. 미국속담에 squeaky wheel gets the grease
제게 여러번 도움을 준 미국분이 해준 말이에요.
y**g**** 님 답변 답변일 3/2/2012 11:33:45 PM
저도 지난 1월달에 2010년3월에 준돈을 안주고 나를 골탕먹인사람을 스몰클레임해서 돈 모두 받아냈습니다.

ejp71님께서 그사람에게 통장으로 돈보내준것 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몰클레임 하시고. (스몰클레임에는 변호사필요없으며. 영어못하시면 통역사로 충분하며 서류접수비 $50 임)

그사람을 법정으로 불러낸후 돈을안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개월가량시간이걸림)

더구나 그사람이 불법체류자 이기때문에 돈받아내기가 어렵지않습니다.

스몰클레임으로도 그사람에게 강한 압박과 법적으로 심한고통을 줄수있는 방법이있습니다.

미국법이 우습지 않기때문이죠.

저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7**** 님 답변 답변일 3/3/2012 6:17:47 PM
스몰크라임은 만불이하라 들었는데 저희는 4만불이나 됩니다..스몰크라임이 가능한지요? 지금은 돈은 거의 포기했습니다.하지만 그런인간은 가만 두고 싶지않습니다..주위에서 정말 제일 착한줄 압니다..그러면서 착한걸 이용해서 저희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사람한테도 돈을 몇만불을 사기쳤습니다..그피해자분을 우연히 어제 만났는데 그분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 죽을려합니다.그리고 버젓이 자바를 돌아다닙니다..1년동안 한푼도 못받으며 100불씩이라도 갚는다며 약속은 꼭하고 그날되면 연락준다하며 연락없고 전화 안받고 연락 힘들게되면 전화했엇다며 또 모면하고 다음주에 또준다며......계속 일년을 저희를 갖고 놉니다. 이제는 전화도 끝었습니다...진짜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이런마음까지 안먹을려했는데 정말 가만두고싶지 않습니다..도움되는 정보 부탁드립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3/4/2012 12:26:13 PM
원글님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으니 기분좋게 당한 것입니다.
이세상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미국인은 돈거래 개인끼리 하지 않습니다.
은행 크레딧카드로 빌려쓰고 막습니다. 한국 방식은 버리십시요.
소송해서 이긴다해도 상대가 없다면 받을방법 없습니다. 시간낭비 입니다.
그렇다고 형사고소 할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잃어버리는게 약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3/5/2012 12:00:26 PM
사기꾼이 이곳에도 있군요. 그돈 받기위해 또다른 함정에 빠질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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