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Ar****
조회4,541 공감0 작성일1/23/2012 12:25:27 AM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ar****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1:15:28 PM
사기성 파산이란 뭘 말하나요?
n****s****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7:31:43 AM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크레딧 카드의 빚이 있다고 입국을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는 지극히 중대한 범법사실이 있을때이지만 사실상 그런일은 거의 없습니다.
카드의 빚은 5-7년이 지났다고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몇년 후, collection 회사로 부터 원금의 50% 또는 30-40% 정도로 할인하여 일시불로 페이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갚아도 됩니다. 일단 갚고나면 크레딧은 바로 회복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w**bagu****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8:10:02 PM
카드빚은 민사인고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읍니다.
s**7**** 님 답변 답변일 5/7/2012 7:19:44 PM
저는 유학생이었는데 막대한 학비를 충당할 길이없어서 중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7~8년전 3000달러 정도의 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왔는데 현재 독촉장이 한국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날라 왔습니다. 독촉장에는 채무 불이행시 민사소송은 물론 미국 입국도 못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연 20%씩 징수 한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