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위임장 작성은 원칙적으로 한국 영사관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단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위임인 경우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pb service나 재외 동포등을 담당하는 부서들 (보통 은행의 본점에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사 등에게 문의를 일단 해보시면 관련 양식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사본을 일단 한국에 보내시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한국에서 매매후 자금이 나올경우 아마도 거래 은행을 지정 하시고 외국인으로 구좌를 개설 하셔서 반출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