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시민권자 이신경우에는, 신분이 바뀌신후 특히 빈땅을 한국에 소유하시고 계신경우 명의를 한번은 업데이트 해주셔야만 하는걸로 압니다. 즉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신분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해당 등기소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기록을 업데이트 해주는걸로 압니다. 만일 안하셨다면 관련 절차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시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유권이 불분명 하다면 병원측에서 통보를 해줄리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위상의 사항등을 알아 보시고 준비 하셔야만 합니다. 가끔 한국내에서 일처리시 한국인 이시지만 국적이 다른경우 절차상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세법상 아마도 나대지의 경우 과세율이 높을것 같습니다. 세무 관계의 문제는 반드시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제가 적어드린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을 가지고 오실경우 미국내 세금신고 대상일수 있는지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