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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12****
조회3,384 공감0 작성일8/19/2015 11:50:36 AM
아버지 명의에 한국에땅이 병원부지로 들어간다고 매매고자 그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대한아무런 서류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떼기가어렵다고 합니다
명의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선임을 꼭해야하는지요
한국에 사위에게전부 위임을하고싶은데 위임은 어찌하는지요
아버지는 시민권자 입니다
어찌 해야몰라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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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15 11:14:32 A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 께서 여러곳에 몇가지를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1. 만일 아버님이 시민권자이시라면 일단 위임장을 어떤 양식으로 해야만 하실지 한국에 물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영주권자 이시라면 관련 위임장 양식이 영사관에 비치가 되어있고 공증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 이시라면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중개업소등은 보통 세무사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관련 업무를 알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중 한국의 은행의 PB service나 본점의 해외 동포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곳 (예. 외환은행 본점의 해외 동포 센타: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을 통해서, 시민권자 신분으로 부동산 거래의 절차와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의 지정 그리고 특히 세금 납부후 자산 반출 조항을 인지 하셔야만 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시민권자 이신경우에는, 신분이 바뀌신후 특히 빈땅을 한국에 소유하시고 계신경우 명의를 한번은 업데이트 해주셔야만 하는걸로 압니다. 즉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신분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해당 등기소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기록을 업데이트 해주는걸로 압니다. 만일 안하셨다면 관련 절차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시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유권이 불분명 하다면 병원측에서 통보를 해줄리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위상의 사항등을 알아 보시고 준비 하셔야만 합니다. 가끔 한국내에서 일처리시 한국인 이시지만 국적이 다른경우 절차상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세법상 아마도 나대지의 경우 과세율이 높을것 같습니다. 세무 관계의 문제는 반드시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제가 적어드린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을 가지고 오실경우 미국내 세금신고 대상일수 있는지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2:34:58 PM
거주지역 법무사 사무실에 매매의 조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지역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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