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를 하고있습니다.내년즈음 팔려고 합니다.이때 반듯이 세무감사를 받아야 거래가 마무리 되나요?처음 듣는 소리라서 여쭙습니다. 타주쪽으로 건물과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합니다.지금 리스팅되어있는 곳이 외국분이셔서 제가 그 쪽의 한국 부동산에 의뢰해서 (언어문제,처음 건물구입)도움을 청할경우 보통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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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ondBa****님 답변답변일8/18/2015 9:54:49 PM
1,에스크로 종료되면 총 거래 금액에서 10% SBE, FTB & EDD Hold 제하고 돈 줍니다. 2,마지막 Sales tax 는 캐시어스첵이나 머니오더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3,SBE 에서 마무리 행정절차 마치면 Certificate Of Payment 를 발행해서 에스크로와 쎌러에게 보내줍니다. 4,에스크로에 보관중인 10 % 돌려받고 모든절차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