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년이나 기타 기간이 지난후에 추가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렌트를 받는 경우는 대개 month to month로 해서 계약이 이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이사를 나가실때 보통 테넌트는 한달의 노티스를 주고 (계약서가 추가로 없으 시다면) 이사를 나가시게 되며 디파짓은 security deposit 이라고 해서 리스 기간중 여러가지 유닛에 damage가 난경우 일정 금액을 제하고 명세서와 함께 퇴거후 21일 이내로 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