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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처분시 capital gain 고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조회4,460 공감0 작성일8/15/2014 10:38:30 AM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정보 잘 얻고 있는 학보모입니다.
제 아이가 2016년 대학 입학 예정인데
지금 살고있는(6년 보유 및 거주) 집 처분시 약 35만불 정도의 cash(capital gain 포함)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최소한 언제까지(2015년 봄?) 집을 처분해야 하며 그리고 집 처분시 cash를 어떻게 관리해야 아이가 financial aid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궁금합니다.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소득은 년 6만불 내외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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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5/2014 10:46:28 AM
금년도에 집을 처분할 경우에 발생되는 Capital Gain은 내년도에 금년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IRS Link를 통해 재정보조신청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Gross Income과 Adjusted Income을 매우 증가시켜 재정보조금 지원에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재정보조지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FAFSA의 Processing Date이므로 사전에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며 대학에 CSS Profile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 재정보조가 진행되는 시점을 대비하여 Technical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2016년도에 대한 재정보조내역서를 대학에서 받기 전에 대학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질문이나 재정보조금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정도 피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8/2014 9:17:48 AM
집 판매의 경우 면세혜택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부부가 함께 joint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500,000 까지 소득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대학을 Early로 지원하는 경우 2015년 11월 1일이 학자금보조 신청의 마감일이므로 그 이전까지 집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단 2015년 세금보고서에 집 판매가 반영이 안 되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cash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이상의 것은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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