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맞습니다.
2. 받지 못한 크레딧은 과거 3년 전까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R 비자 소지자이고, 저는 아내와 딸(2003년생, 19세)이 있습니다.
이제 영주권, I 485를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질문은
지금은 제 딸아이가 19세이기 때문에 tax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 동안,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2000 의 tax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자녀로 인한, tax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받지 못한 크레딧은 과거 3년 전까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