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듯이 ,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고 해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시애틀에서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와서 한국국적상실신고 후 국내거소증(F4비자) 을 받아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작년에 세금보고는 2020년 팬데믹 실업급여 소득으로 했었구요. 제가 2021년 1월 2일부터 서울의 회사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2022년 세금보고를 미국에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무료로 세금보고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터보택스는 이제 무료가 안된다고 해서요. 아님 작년에 183일이 넘게 지금껏 한국에서 살고 일하고 있어 세금보고를 안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듯이 ,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고 해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