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 급여처럼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foreign tax credit or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있으니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년간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IRS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Form 1040의 1(Wages, salaries, tips...) 항목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적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총급여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 급여처럼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foreign tax credit or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있으니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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