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에게는 공무 담임권과 투표권이 부여되나 영주권자에게는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연방 공무원이 되는데 제한을 받으며,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라도 미국영토는 물론이고 해외 여행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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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Benefits VS Calpers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