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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액에 관한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y**ggusun****
조회2,471 공감0 작성일6/10/2010 7:09:53 AM
미국에서 10년 이상일해서 40 크레딧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줄곳 연금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되어 연금에 상한액 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40점 도달이후에 몇년을 더 일하고,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연금수혜액이 달라 지는지요?
즉 15년간 세금을 낸경우와 25년간 세금을 낸경우 연금수혜액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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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0 7:48:07 AM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은 세금을 낸 기간과 납세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5년간 세금을 낸 경우와 25년간 세금을 낸 경우 수혜액이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40크레딧이란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과도 같습니다.
연금산정을 할 때는 가장 많이 납세한 35년을 선택해서 합니다.
해마다 받게되는 사회보장국에서 오는 스테이트먼트에 적혀있는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즉, 계속해서 현재처럼 일한다고 가정할 때 62,67,70세에 받게되는 돈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스테이트먼트에 얼마가 적혀있다고 해도, 일을 그만두면 그 금액은 줄어들게됩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1:00:44 PM
아..... 그렇군요. 저도 감솨합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6:53:00 AM
막연하게 그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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