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017 8:17:16 PM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한쪽 시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2년마다 한번씩 실기 시험을 요구합니다.검안의의 소견서도 요구합니다.실기 시험 때에는 프리웨이도 주행을 하게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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