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 사고. 상대방이 무면허에 음주운전
지역Georgia
아이디w**tep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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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16 8:49:49 AM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와 제 차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100% 상대방의 과실임을 확인해주고 경위서를 줬습니다.(세부 경위서는 아직 도착 안한 상태)
그런데 상대방이 면허정지에 비보험이고 음주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uninsured motorists property damage/bodily injury를 모두 가입한 상태입니다.
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게 없나 궁금합니다. 특히
1. 차를 수리하고 돈을 청구하거나 지불받는 등의 절차..
2.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비 처리 문제
(보험 가입 때 car rental이란 별도 항목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제 um 범위내에서 렌트비까지 처리되는게 아닐까 궁금합니다.)
3. 인명사고는 아닌데, 추후 문제가 생기게 됐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상대방이 음주에 무면허라는 점으로, 제가 입게 된 차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스케줄이 엉망이 되거나 dedectible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측면(조수석에 부인 동석) 등에 대해 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