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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0으로 인한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2,033 공감0 작성일10/14/2016 4:19:09 AM
ab60 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실기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탬프러리 드라이버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템프러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프라스틱 면허증이 오지를 않는것입니다.
결국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세크라멘토에 문의 해보라는 정보가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기다리라는겁니다. 그렇게 다시 기다린지가 벌써 5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경우에 처하신분들이 여러분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있던분은 그래도 만료이전에 받았드라구요.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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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4/2016 5:57:37 AM
그 경우는 신청할 때에 DMV 담당 직원이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AB60으로 임시면허증을 받을 경우에는 제대로 처리하면 Temporary Driver License를 받는 것이 아니라 Interim Driver License를 발급받게 됩니다.

신청한 DMV에 다시 가셔서 Interim Driver License로 발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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