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가 많이 경과했다면 다시 질문할수 있습니다.
'당신 wife가 어느 직장에 있구만'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넘어갑니다.
혹시 모르니 8월말경에 받은 급료명세서 지참하시고 요구하면 보여주십시오.
묻지도 않은말 괜히하여 긁어 부스럼 내실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