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0일이후 신청하십시요.
들어가는 서류는 I-485 I-765 I-131 G-325 I-864, I-130 등입니다
준비하시다 막히시면 거주지역의 변호사님과 상담하실것을 권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