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0/2008 11:42:17 AM 사모님의 1-485가 펜딩중이므로 선생님의 경우 EAD (Work Permit, I-765) 를 가지시고 근무 하셔야 합니다. 1-485가 펜딩자체가 합법적 신분입니다. (물론 모든 단계가 추후 승인이 나는 strong case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H 나 L 이외의 신분 즉 E-2등을 추후 신청하시면 영주권신청건과 맞물려 둘중하나 포기하셔야 하는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267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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