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직 확정된게 아니지만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해도 쿼터가 없어져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이지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영주권자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