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하시면서 여행허가서도 (I-131 advance parole) 받으셨으면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행허가서는 주로 1년씩 받으십니다 (연장가능). 그러나 여행허가서 유효 기간이 지나는 1년이상 계속 한국에 체류하실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advice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