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paste 해놓습니다.
불체자를 구제해 주는 법이 생기기 전까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뽀족한 방법이 없겠네요. 과거에는 Labor certification이라도 미리 해놓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expire되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네요. 곧 대통령 선거철이니 무슨 소식이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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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