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 sponsor or joint sponsor (연대보증인)의 재정능력을 최근까지 증명하셔야합니다. 그러니 전에 재출하신 tax return은 작년것이고 현재 2008에 재정능력을 증명하라고 이민 심사원이 추가서류요청을 했을겁니다.
추가서류요청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영주권신청이 거절당할수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