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nf****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8:05:33 PM I-485 접수후 6개월 후가 되면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 접수한 업무직종이 동일한 직종으로만 이직을 할 수있습니다(법적으로는..)그리고 이때부터는 H1으로 트랜스퍼를 하시거나 아니면 워킹퍼밋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884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367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740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76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