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서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하구요
특별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가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친지 및 친구분에게 위임할수도 있습니다
단 위임장에 위임하시는 분의 연락처,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등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영사관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