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담당변호사와 브로커라는분과 함께 만나서 최종적으로 상담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다른변호사 사무실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십시요. 이곳 계시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