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7 9:44:45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이상 체류하신것이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입국시 해외장기 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할수 있으므로, 적당한 이유를 준비하시고,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64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18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