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3 5:53:4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의경우 21세이후부터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가족이민 청원서(I-130)부터 영주권(I-485)까지 동시진행이 가능하고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 입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우선 가족이민 청원서(I-130)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326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61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58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3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