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이고 한 번밖에 없으시다면 Petty offense 로 간주되어 문제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더 그런일이 생기면 아무리 경미한 문제라도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