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종교 비자/이민 케이스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체 현상이 해소 될때까지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 변화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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