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불체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신분으로 미국 입국시 또는 비 이민 비자 신청하게 될 경우 이번에 영주권 신청 사실 때문에 다시 미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