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상실한지가 너무 오래되 신분 회복이 어려워 졌습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 하신다면 앞으로 사면을 기대하시는 방법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으로 나가 다시 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비록 회사 잘못이라고 해도 1년 이상 불법 체류한것으로 간주해 10년간 미국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들고 있고 하니...어렵더라도 미국에 남아있는것이 그래도 더 희망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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