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당사자인 귀하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부인만 받았다니 이민국의 실수 같습니다. 이미 본인의 영주권도 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Info Pass 해서 이민국에 가셔서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