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분의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가 2017년 10월30일안에 접수된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여행이가능하지만 아직도 PERM 이 승인되지않은 상황이므로 PED 만료후 떠나면 연장승인을 받지않는한 재입국은 어려울것입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면 속히 이민국페티숀 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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