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의 이민법으로서는, 님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불체자들을 위한 대사면이 있게되면 그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님이 고민하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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