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는것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할수도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시 사용하는 양식은 I-407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