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하시고 나면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이민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변호사님에게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