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된 딸이 친정부모님을 초청하면 5-6개월 정도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의 어머니를 2007년에 초청하였는데 5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